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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연령은 2005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나 국민투표법은 20세 이상으로 투표권을 제한해 선거법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국민투표권 제한 요건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요건과 동일하게 맞추며 ▲현재 오전 7시∼오후 6시인 국민투표 시간을 오전 6시∼오후 6시로 1시간 늘렸다.
국회는 또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결정 취지에 맞춰 기존의 호적부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호적부를 대신해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 가족증명 등 개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청구안도 결의했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