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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 투표권자의 하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1시간 늘리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연령은 2005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나 국민투표법은 20세 이상으로 투표권을 제한해 선거법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국민투표권 제한 요건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요건과 동일하게 맞추며 ▲현재 오전 7시∼오후 6시인 국민투표 시간을 오전 6시∼오후 6시로 1시간 늘렸다.
 국회는 또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결정 취지에 맞춰 기존의 호적부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호적부를 대신해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 가족증명 등 개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청구안도 결의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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