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즘 나라가 FTA 비준 통과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이제까지 여러 차례 협상 끝에 미국에서는 비준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하기만을 기다리는 한미 FTA, 과연 통과 시키는 것이 옳을까? 이번 한미 FTA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FTA 통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ISD가 미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무역하고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도 체결되어 있고 대한민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야당 측에서 단순히 여당이 추진하는 일이기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전부 틀린 말은 아니다. 물론 ISD를 체결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가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거나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한국의 시장을 확대 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ISD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보는 손해 또한 만만치 않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기업이 우리나라 정책의 변화로 인해 약소하지만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ICSID로 연결되어 불필요한 재정낭비나 인력손실을 유발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실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우리나라가 실시하려고 할 때 ISD를 통해서 정치적 개입을 할 수도 있다.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 에서는 ISD를 이용한 미국 기업들에 의해서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준 사례가 있을뿐더러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 없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것이 좋듯이 ISD와 함께하는 FTA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옳다.

 ISD 뿐만이 아니다. List에 등재된 항목만 FTA의 적용을 받지 않고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FTA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Nagative List는 아직 국내에서 미비하지만 비전이 있는 산업들이 발달하기도 전에 미국의 기업들이 그 분야에서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한번 체결된 사항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Ratchet조항이 체결된다면 만약 우리나라가 전기, 수도, 의료 민영화가 국가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원상복귀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인간은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개척한다. 과거 서양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산림 채벌권, 철도부설권, 금광개발권을 넘겨 준 후 대한제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반면교사(反面敎師)란 말을 들어보았는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교훈을 얻어 가는데 심지어 과거 우리의 실수로 인해 초래된 재앙과 굴욕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그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근래에 들어서 체결된 조약들은 대부분 몇 년 단위가 아니라 적어도 몇 십 년 크게는 영구히 지속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2014년에는 쌀 개방에 대한 재협상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FTA의 조건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과거 36년간의 일제의 지배에서도 격렬하게 저항하며 버텨온 대한민국, 이번 FTA체결을 몇 십 년 미루더라도 한국인의 저력으로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조약이라면 몇 십 년을 기다려 체결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과거 50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대한민국이다, 고작 몇 년을 기다리지 못해 FTA를 체결한다면 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역사책에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청운고 시사칼럼동아리 '필담' 투고 글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