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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안성일 의원은 1일 울산시장을 상대로 한 서면 질의를 통해 울산대공원 및 남산근린공원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울산대공원의 경우 이 토지의 지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이나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토지보상 계획과 매입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면제나 지가상승을 반영한 장기채권을 발행할 의향 등 시의 입장을 듣고싶다"고 말했다. 서승원기자 uss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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