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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시내버스에서 휴대폰 문자를 보내던 중 버스가 사고를 내어 급정거 하면서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시내버스 승객은 좌석이나 천장의 손잡이를 잡아 차가 흔들리거나 급정거 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다쳤다면 약 1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마땅히 잡을만한 손잡이가 없는 위치에 서 있거나 앉아있다 사고를 당했을 때는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종종 버스에서 소란스럽게 통화를 하거나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장난을 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본인의 안전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승객에게도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시에는 공공질서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Q : 5인승 승용차에 7명이 타고 가다가 중앙선 침범한 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100%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 정원초과에 대해 약 10∼20% 과실상계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고는 상대방의 중앙선침범 때문에 일어났지만, 정원초과 때문에 더 많이 다칠 수 있었으니 (예를 들어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사람들끼리 뒤엉켜 안전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약 10∼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역시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했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가 무거워 핸들 조작이 힘들어져 위험한 상황에서 제대로 방어와 조치를 할 수 없어 사고의 결과가 더 커졌다고 보아 정원초과에 대한 과실을 20%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여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져서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많아집니다.
 안전운전은 기초 질서를 지키는 것 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잊지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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