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택청약 광역화'가 시행됨에 따라 울산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와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주택 청약지역 단위를 시, 군에서 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시기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

# 타·시도 거주자 울산 아파트 청약 가능해져
지금까지는 울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울산지역 거주자만 순위내 청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남과 부산 거주자들도 울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할 경우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번 조치로 지역 소비자들은 주택 청약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공급자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청약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청약 수요층이 넓어져 지방 분양시장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우정혁신도시에는 지난해에 이어 공동주택이 대거 분양될 예정이어서 수요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호반건설이 347가구를 상반기 중에 예정하고 있고, 지난해 1차 단지 분양에 나섰던 동원개발과 아에스동서 역시 우정혁신도시에 2차 단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동원개발은 652가구로 모두 전용면적 85㎡로 규모를 확정, 2월 중에 내놓는다. 아에스동서도 2차단지 691가구를 2월에 선보인다.

# 우정혁신도시 등 속속 신규 분양 대기
또 혁신도시 외 울산에서 분양일정을 잡고 있는 몇몇 건설사들은 청약시기를 올 초에서 3월 이후로 늦추는 등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김석기 울산공인중개사협회장은 "그동안 값이 많이 오른 부산과 경남에 비해 울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울산 도심에 자리한 혁신도시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이를 뒷받침으로 해서 울산지역의 청약 열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높고 비인기 단지는 낮은 청약 양극화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 인기단지 경쟁 집중 등 양극화 우려도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약 가능한 지역이 넓어지다보면 다양한 지역에 청약할 수 있게 돼 비인기지역의 경우 수요자들의 외면으로 청약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내에서 1순위 마감돼 다른지역에는 기회조차 없었던 인기단지보다는 인기는 있지만 1순위 마감되지 않은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