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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했다. 또한 여야 간 갈등을 빚어온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도 통과됐다. 이날 표결 결과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된 디도스 특검법은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으로 확정됐다.
 특검법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제3자 개입 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디도스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특검은 한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이 재석 223명 중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대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미디어렙 법안은 자동 폐기됐으며, 민주통합당이 이날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은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여야는 당초 미디어렙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제한하는데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특수관계자' 규정에 의해 '10% 제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논란이 된 13조3항에서 '특수관계자'에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고, 논란이 돼온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1사 1미디어렙' 형태로 미디어렙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서울=배억두기자 us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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