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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길부)는 9일 위원회를 열고, 임업인의 이익증진을 위한 산림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림조합 공동사업법인은 둘 이상의 산림조합이 공동으로 유통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지난해 말 산림조합법  정으로 제도가 신설되었고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과세특례가 되면, 일반 법인세율에 비해 저율인 9%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임업인 이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배억두기자 us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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