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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도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강제 휴무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지방의원 및 중소상인 단체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주시를 시작으로 서울, 강릉, 목포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대형마트 및 SSM의 강제 휴무에 대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울산에서는 아직 조례 제정이 가시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조승수 의원은 대형마트 및 SSM의 월 2회 강제휴업 및 오후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조승수 의원은 "최근 한미FTA, 한EU FTA 등 정부가 추진한 '골목상권 해체'작업 때문에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골목상권 보호와 대형마트 및 SSM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차원의 조례 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중소상인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유통법과 상생법의 추가 개정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배억두기자 us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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