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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에 출마하는 통합진보당 북구 선거구의 김창현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창현 예비후보는 "지난 8년간 끌어 왔던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오는 23일 대법원 최종심이 열리게 된다"며 "대법원 판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자본의 불법파견 만행이 단죄되고 사법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는 이미 현대사 사측이 수년동안 불법파견을 저질러왔고 이를 통해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누려왔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며 "대법원이 사측의 불법파견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릴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법'을 국회에 발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승원기자 uss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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