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중구의회(의장 박태완)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2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중구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축제의 구성과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상벌 등을 적용해 지역축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그동안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정체성·전문성이 부족하고 관 주도적인 행사 등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었고, 예산을 지원받은 축제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고 투명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축제의 예산지원에 대한 감독 규정 △축제 위원회 설치 △축제 평가대상 및 기준 △축제 평가방법 △축제 평가결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오는 24일 열리는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주영기자 uskjy@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