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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한 3위원회에서의 연설에서 이 의원은 다양성과 평등한 권리의 확보를 위해서는 보편·민주적인 선거제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국회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국회는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 성별 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