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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제업무지역 조성사업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시행하면서 공항 토지를 영구임대하거나 공항 시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의 실시협약을 체결해 국가에 재정적 손실을 끼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 규정에 계획 승인권자가 국가 재정 손실여부와 재원조달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 국익에 반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