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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 청약 범위가 기존 시·군에서 광역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혜단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위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경우 광역시는 해당 광역시만, 도내 시·군은 해당 시·군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청약할 수 있는 단지가 대폭 늘게 됐다. 특히 광역시와 인접 도 지역의 경우 같은 생활권으로 간주됨에 따라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와 경북,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이 공동 청약지역으로 묶여 상호 청약이 가능해졌다.

 이를테면 울산지역 분양아파트에 경남·부산 거주자가 청약 가능하고, 부산지역 분양아파트에 울산, 경남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하면 해당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청약 가능지역 확대에 따라 울산에서는 남구 신정동 현대산업개발이 4월 공급할 '울산 문수로2차 아이파크'가 제도 첫번째 수혜 단지로 꼽히고 있다.
 '울산 문수로2차 아이파크'는 총 108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84~114㎡로 구성된다.
 지난해에 이어 공동주택이 대거 분양될 예정인 우정혁신도시에 대한 울산 지역은 물론 부산과 경남에서의 수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정혁신도시에는 호반건설이 347가구를 상반기 중에 예정하고 있고, 지난해 1차 단지 분양에 나섰던 동원개발과 아에스동서 역시 우정혁신도시에 2차 단지를 올 상반기에 공급한다.  LH공사도 분양과 임대아파트를 대거 공급할 예정이다.

 부동산114 김용철 연구원은 "도시 분양예정 사업장 중 가격과 입지적 투자성이 부각되는 곳에는 청약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울산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을 비롯 우정혁신도시 공동주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의 거주자가 우선 순위에 놓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영기자 myid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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