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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가 시민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한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의정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월 '울산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일반 시민들을 시의회에 참고인(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한 사례는 극히 부진했다.
 실제로 이번 제4대 의회 출범이후 19명의 시의원 중 참고인 채택 제도를 활용한 의원은 민주노동당 윤종오 의원 1명뿐이며, 다른 의원들은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제도가 있는 것 조차로 모르고 있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9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울산시의 완충녹지정책과 관련, 북구 효문동 주민을 참고인으로 불러 증언을 들은 것을 비롯해 효정재활병원 간병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울주군 보건과장과 2명의 간병사를, 우신고등학교 태권도부 무단이탈과 관련해선 해당 학교장을, 무룡고등학교 급식사고와 관련 학교 영양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진술을 들었다.
 증인 채택 제도와 관련해 당시 시의회에선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 애로사항을 민간인(민원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었다.
 무엇보다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민간인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집행부의 일방적인 답변을 듣는 것에서 벗어나 현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의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한지 7년이 지났지만 각 의원들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의정활동 태도로 인해 시의회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안팎에선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킨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대다수 시의원들이 대권주자들에 대한 줄서기에만 급급해 정작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는 뒷전인 현실에서 시의회의 증인제도는 '개발에 편자'인 셈"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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