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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울주군의회(의장 이몽원)는 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순걸)에서는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안, 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으며, 내무위원회(위원장 조충제)에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안, 울주군세 감면조례,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내무위원회는 또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은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수선)에서는 울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군청사 입지 선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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