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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4일 '보복 폭행' 사건 피의자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각종 총기를 11정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사격경기용 권총 2정, 엽총 8정, 공기총 1정 등 총 11정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중 10정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1정은 국내 총포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했으며 이중 사격경기용 권총 2정과 엽총 1정은 태릉종합사격장에, 엽총 7정과 공기총 1정은 종로경찰서에 각각 영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택순 경찰청장은 사건 현장에서 총기가 사용됐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비업체가 동원됐다고 하니 경비업체 사람들이 혹시 가스총 정도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확인해보니 현재까지는 총기를 사용하거나 총기를 소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령에 의하면 사격연맹의 추천을 받은 사격선수는 경찰청으로부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총기 보유 수량에 대한 제한은 없다.
 김 의원은 "김 회장은 소지 허가가 까다로운 사격용 권총 소지허가를 얻기 위해 서울시 사격연맹으로부터 사격선수 추천을 받았다"며 "경찰청이 특정인에게 무려 11정의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고 사격연맹이 김 회장을 사격선수로 등록시켜 추천서를 발급한 것은 제대로 된 총기 관리 행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총기소지허가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 체제와 함께 총기 보유 수량제한 등에 대한 입법조치 등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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