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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배출량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지만 선박에서 나오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규정은 아직 없다. 수출·입 수단으로 우리나라 무역의 원동력이 되는 선박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항만 내 정박 중인 선박의 발전기 가동으로 나오는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
5천 톤 이상 선박이 하루에 소비하는 경유는 약 5톤가량 되며, 이는 대형버스 70여대 분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 선박용 경유가 황 함유량 약 4%의 고유황성분임을 감안하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 배출가스는 대기질 개선 중점 관리대상에서 도외시되어 왔고, 지역 대기환경 기준은 국가대기환경기준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하는 법도 없다.
인천같이 큰 항을 끼고 있는 도시들은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늘면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한 뒤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준비 중이다.
외국에서는 대기오염 개선대책이 몇 년 전부터 준비되어 벌써 시행단계에 와 있다. 발틱해역은 선박 연료유의 1.5% 이하로 황산화물질을 사용해야 함을 대기오염방지협약에 비준하였으며, 북해(북유럽)는 2007년 11월 22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늦었다면 늦은 시작일 수 있지만, 대형 선박들의 입출항이 늘고 있는 울산도 선박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해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시는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및 준수확인방법 등을 마련해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