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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수년간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환경우선 정책을 펼쳐 많은 성과를 내었고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울산항과 공단 근처에만 가도 각종 화학약품 냄새, 매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배출량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지만 선박에서 나오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규정은 아직 없다. 수출·입 수단으로 우리나라 무역의 원동력이 되는 선박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항만 내 정박 중인 선박의 발전기 가동으로 나오는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
 5천 톤 이상 선박이 하루에 소비하는 경유는 약 5톤가량 되며, 이는 대형버스 70여대 분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 선박용 경유가 황 함유량 약 4%의 고유황성분임을 감안하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 배출가스는 대기질 개선 중점 관리대상에서 도외시되어 왔고, 지역 대기환경 기준은 국가대기환경기준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하는 법도 없다.
 인천같이 큰 항을 끼고 있는 도시들은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늘면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한 뒤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준비 중이다.
 외국에서는 대기오염 개선대책이 몇 년 전부터 준비되어 벌써 시행단계에 와 있다. 발틱해역은 선박 연료유의 1.5% 이하로 황산화물질을 사용해야 함을 대기오염방지협약에 비준하였으며, 북해(북유럽)는 2007년 11월 22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늦었다면 늦은 시작일 수 있지만, 대형 선박들의 입출항이 늘고 있는 울산도 선박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해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시는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및 준수확인방법 등을 마련해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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