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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과실상계의 적용은 어떻게 적용 되나?

A : 과실상계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당사자 간 누가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그 과실비율만큼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 민법에는『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의 과실이 일부 있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데 이를 참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및 무단운전
 음주운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탑승했거나, 자동차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차를 무단으로 끌고 나온 사실을 알면서도 그 차에 탑승할 경우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

#무단횡단 사고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간인지 야간인지, 직선도로인지 커브길인지, 주변에 지하도나 육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30~80% 과실을 묻게 되고 만약 음주를 했다면 음주한 쪽의 과실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 혹 보행자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지역이 주택가이거나 피해자가 노인 또는 아동처럼 보호나 주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책임이 10%정도 늘어나게 된다.

#급제동 사고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후속 차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뒤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앞차가 아무 이유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제동이 늦어져 피해가 증대됐다면 앞차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후진 중 사고
일반도로에서 보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고 후진하는 차의 뒤로가다 사고를 당했을 때는 피해자도 2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운전하는 차주가 보행자에게 주의조치를 취했을 때는 보행자의 과실이 10%정도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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