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까운 지인들끼리는 돈 거래 하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적은 금액 정도는 급할 때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큰 금액이 오갈 수도 있고 사실 100만원이 넘는 금액의 경우는 지인들간의 의를 상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한국의 경우 지인들끼리 돈 거래가 있는 경우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금전 관계가 오갈때는 가족이라도 차용증 및 증거가 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우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빌려주면서도 주변에 눈총을 받아야 했고 말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일단 지인들끼리도 돈 거래에서 그냥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인터넷 뱅킹이나 기록이 남도록 돈을 붙여줘야 하며 보내는 내용에 빌려주는 돈 등 이라고 채무 상의 관계가 확인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서류 한 장이라도 차용증을 받아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기분 나쁠 필요 없이 어려운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빌리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과 지장 및 도장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서류만 있다면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혹시나 상대방이 채무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때도 법적인 처리가 바로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이런 일로 민사 소송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 믿고 돈 잃는 것 보다는 사람을 믿었지만 그 사람이 잘못할 경우 이런 제도라도 있어야지 상대방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돈을 변재할 생각이 더 커지고 말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되도록 재테크와 투자를 잘 하여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어야겠지만 그럴 경우 많은 머리 아픈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형제중에 잘 산다거나 유산을 조금 더 받은 집이 있다면 형제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을 상담하며 '우리 형제는 안 그럴거야' '내 지인은 안 그럴거야'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준비를 안 해 놓으셔서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만 명심을 하신다면 요즘에는 직접 변호사나 민원기간을 통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채무를 이행하라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고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은 채무 이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뒤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년20% 가까이에 되는 이자도 물러줘야 하며 채무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므로 돈이 있으면서 변재를 늦춘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씩 이라도 변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1번 차용증을 받아라. 간단한 서류면 되므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양식은 정말 많으므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도장 지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2번 돈을 보낼 때 기록이 남도록 하여라. 현금 뭉치나 수표로 말고 인터넷이나 계좌 이체를 통하여 보내면서 내용을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과 2번만 잘 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간단한 민원 접수나 인터넷 상의 접수로 바로 처리가 가능하시므로 반드시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친해도 가족이라도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채무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도 재테크의 일부분이므로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