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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8일 울산지역 모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 등 3명을 상대로 "대출금 3천만원을 갚아라"며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조)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유흥업소 사장 등 2명의 보증 아래 나간 대출금은 윤락행위를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여종업원의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대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에게 협력하는 것에 해당돼 대여금 채권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울산지역의 모 신용협동조합은 지난 2002년 유흥업소 사장 등 2명이 종업원인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선불금을 주기 위해 A씨 명의로 연 이자 36%를 받는 조건으로 3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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