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7월부터 입시학원 등에서 수강생들을 때리거나 밥 먹을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할 경우 영업정지나 학원등록 말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발효된 학원법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수강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12조 1항을 관련 조례 개정시 반영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에서 이뤄지는 체벌을 금지하고 적절한 급식시간 확보, 적정한 교습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에 관련규정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원도 학교에 준하는 교육환경과 위생, 안전 등을 확보하도록 시설과 설비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 조례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송근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