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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부경찰서는 8일 외국에서 구입한 대마를 밀반입시켜 상습적으로 피워 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프랑스 국적의 P모(52)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프랑스에서 밀반입한 대마를 매일 밤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P씨는 프랑스 파리근교에서 대마 20~30g을 200유로(한화 28만원 상당)에 구입, 밀반입시킨 뒤 담배가루와 섞어 상습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거당시 대마 특유의 향이 온 몸에 배여있는데다 즉시 실시한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 검거하게 됐다"며 "신중을 기하기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에서 양성으로 밝혀지는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마약류 밀반입 경위에 대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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