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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유해화학관리법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양산의 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병원에서 퇴원한지 4일만에 집근처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투엔이 함유된 본드를 자신의 집과 인근 모텔에서 상습적으로 흡입하다가 적발됐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재범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집중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약물대상자가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불시 현지방문 및 약물검사를 통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인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