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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는 법률 및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의원들의 개별 의정·입법활동의 시의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도 지방자치 입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입법정보'지(誌) 제12호를 8일 발간·배부했다.
 이번 입법정보지에는 지난 3~4월중 지방자치 관련 뉴스, 지방행정 동향, 최근 법률 제·개정 내용, 타 시·도 주요 조례 제정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시의원들에게 배부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시의회는 또 입법정보지가 의원들과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좋고, 법률 또는 조례 제·개정 사항 등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종전의 격월 발간주기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으며, 일반 시민들도 손쉽게 입법정보지를 접할 수 있도록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정보' 코너를 개설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토록 했다.
 시의회는 특히 최근 '울산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시민의 조례 제·개정을 위한 주민연서수가 1/70(1만1천명)에서 1/85(9천248명)로 완화되면서 앞으로 조례 제·개정 청구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입법정보지가 시민들의 이러한 활동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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