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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시·도지사들이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중앙정부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써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상당 부분을 국고로 끌어들이기로 방침을 정해 지자체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액의 상당 부분을 중앙 재원으로 빼돌리려는 조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에서 "중앙정부는 지난 2004년 보유세제를 이원화(재산세/종합부동산세)해 지방세를 정상화하고, 이 과정에서 세수가 감소한 시·군 및 재정이 어려운 시·군·구 지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징수세액은 모두 지방재정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다시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늦어도 오는 7월에 시행령을 개정해 종부세 중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 재원에 편입시킨 후 이를 보건복지,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드러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종부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한 약속을 스스로 배반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지자체의 몫인 재원을 중앙정부가 가로채려는 시도임이 분명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지방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면서 "더구나 지난해 통과된 재산세 및 거래세(등록세, 취득세) 인하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16개 시도지사들은 제16차 협의회를 열고, 분권교부세로 추진하는 149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현행 분권교부세의 교부율(내국세 총액의 0.94%)을 내국세 총액의 1.0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전체 지방세수의 8.8%인 3조5천337억원이나 돼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심각한 재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대상을 축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만 살찌우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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