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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은 10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결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과목설정 내용 변경안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전국 시·도의원 토론회 세부계획안 ▲제9차 회의 개최장소 선정 등의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 회의 안건 중 예결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과목설정 내용 변경의 건은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이 명시되어 있고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원장에 준해 예결위 활동기간중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 대구, 경남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예결위 활동기간을 1년으로 상설화하고도 예결위 활동기간만 활동비 지급을 제한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며 상시기구인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동일하게 업무추진비를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징계사유를 국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땐 의결로써 위반사실만 통보 받는데 비해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자치법규를 위반한 때에도 징계대상이 되고 그 범위도 매우 광범위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시·도의회의 견해다.
 이날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안건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된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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