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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힘을 얻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행보가 차질을 빚고 있다. 정규직 노조와의 '정규직화 공동 행보'가 삐걱거리고 있어서다.


 지난 2월23일 대법원 판결 후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는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함께 이뤄나가기로 했었다.
 

 지부, 오늘 임시대의원대회서 임협요구안 확정키로


 하지만, 최근 이들 노조간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다. 회사측에 제출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포함한 특별교섭 요구안을 마련하는 원하청 연대회의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정규직 노조는 '6대 요구안', 비정규직 노조는 '8대 요구안'을 회사측에 요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과 7일, 12일 세차례나 최종 합의를 위해 잇따라 회의를 가졌지만 한 목소리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15일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16일부터 열리는 11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협상 요구안(임금, 별도요구안 등)만 우선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행보에 힘을 보탤 정규직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자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문제가 현재로써는 빠진 셈이다.


 이들 노조의 삐걱거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오전 8시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20여명이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막는 경비원들과 몸싸움이 빚어졌는데, 정규직노조는 이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비정규직노조가 특별교섭안의 협상주체로 나서겠다는 의견을 정규직노조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지역 노동계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노조가 결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조절 능력을 잃어버렸고, 비정규직노조는 정규직노조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역 노동계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의 당사자인 비정규직노조가 빠지게 되면 정규직노조 역시 투쟁동력을 상당부분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차와의)협상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노조와 최종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정규직 관계자는 "(단체교섭요구안과 특별교섭안을)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일괄타결방식이기 때문에 추후 특별교섭안에 대해 사 측과 협상할 수 있다. 비정규직노조와 최종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재필기자 us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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