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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양산시 북부동 모 편의점에 들어가 100만원 수표로 담배와 양주 등 20만원 상당을 구입하겠다고 한 뒤 거스름돈 80만원을 먼저 받아 달아난 혐의이다.
이에앞서 G씨는 지난 해 8월 부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금정구 일대와 양산 등지의 편의점 11곳을 돌며 수표를 내겠다며 물건을 고른뒤 '포장을 해달라' '잔돈을 먼저 달라' 는 등으로 판매원의 혼을 빼놓은 뒤 수표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거스름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이다.
경찰은 지난 1일 피해자 신고를 받고 범행수법조회와 CCTV 사진을 통해 G씨의 인적사항을 밝혀내고 거주지인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에서 검거했다. 양산=이수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