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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권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46개 단위유역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11개 유역에서 오염 물질 배출 허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추가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낙동강 권역의 46개 단위유역 17개 시군의 개발할당부하량과 사용부하량, 잔여부하량을 공개했다.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이번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권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방자치단체 경계에 따라 나눈 46개 단위유역 가운데 '낙본(낙동강 본류)G', '낙본N', '남강D' 등 11개 유역에서 사용부하량이 개발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할당부하량은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에서 단위유역별로 정해진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으로, 사용부하량이 개발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 등 자역의 오염물질 배출부하총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수 없다.
 경남지역 지자체별로 보면 낙동강 본류에 해당하는 부산시, 창녕군, 김해.양산시 일부 지역과 남강 유역에 해당하는 거창군, 진주시 일부 지역 등에서 잔여 오염 허용 부하량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밀양시, 함양군, 합천군, 의령군 등은 아직 잔여부하량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이수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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