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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울산본부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 10월 '김석진씨의 해고기간(8년3개월)동안 평균임금의 100%(2배)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김씨의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오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김씨는 지난 1997년 4월 해고된 후 소송을 통해 2005년 복직했다.


 김씨는 2008년 회사측을 상대로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 외에 같은 기간 평균임금의 100%를 달라'며 울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1개월 평균임금의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준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원심법원에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내는 것)했다. 단체협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노총 관계자는 "판결 후 사측은 (직접 작업을 지시하는) 팀장들에게 '가산지급기간이 1개월'이라는 거짓진술서를 받고, 이들을 통해 직원들에게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18일 열리는 파기환송심 결심에서 판결을 뒤집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포조선 측은 "노사간 '1개월 평균임금의 100%'라는 암묵적·통상적 합의가 있었다.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노조원들에게 진술서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파기환송 결심 하루 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최재필기자 us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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