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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입력한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를 사금융업체에 팔아넘긴 인터넷 대출중개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출신청을 위해 고객들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사금융사에 돈을 받고 불법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대출중개업체 대표 김모(4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대출신청을 위해 고객들이 입력한 개인정보 231만여건을 불법적으로 사금융업체와 또 다른 대출중개업체 등에 모두 256억원의 알선중개료를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대출광고에 '무보증' '즉시 대출'등의 문구를 넣는 등 자신들이 직접 대출을 해 주는 사금융업체인 것 처럼 속이고, 고객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뒤 이 정보를 다른 중개업체와 사 금융사들에 돈을 받고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웹상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개인정보의 관리상태 또한 허술해 해킹과 고의유출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정작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주인들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대출중개업체 중에는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해킹당한 사례도 있고 한 피해자는 지난 2월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한 뒤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융사기 시도 전화를 수 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개업소는 또 대출진행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까지 위조해 신용평가 기관에 수차례 신용조회, 신용도를 떨어뜨려 대출자들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입는 피해를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내 20여 사금융업체들이 이들 대출중개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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