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주·야간 각 8시간씩 근무하는 '8+8' 근무안을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는 주간·야간 각 10시간씩(10+10)의 근무하는 형태다. 줄어든 근무시간의 임금 보전은 할증수당과 고정 OT(연장근로) 45시간 등을 포함한 월급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근무형태 변경 요구안 등을 포함한 올해 회사 측과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 발표했다. <표참조>

내주 사측 전달…다음달 초 노사 상견례 전망

 요구안의 핵심은 근무형태 변경과 월급제다. 그동안 노조는 조합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심야노동 철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었다.
 근무형태 변경은 현재 10+10(오전 8시∼오후 8시50분, 오후 9시∼익일 8시) 근무형태를 8+8로 바꾸는 것이다. 8+8 근무형태는 07시20분부터 15시40분에 마치는 오전 근무조와 15시40분부터 24시까지 근무하는 야간 근무조로 구성된다. 각각 휴식시간 20분, 식사시간 30분을 두며 총 노동시간은 450분이다.

 줄어든 근무시간의 임금보전을 위해 고정 OT(연장근로) 45시간과 할증수당, 교대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월급제도 노조의 요구사항이다. 우선 현재 잔업수당 부분을 고정OT 45시간으로 대체했다. 할증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요구키로 했다. 또 근무시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교대근무수당은 1만원에서 5만원 정액을 요구키로 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확정된 요구안을 다음 주 사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현대차 노사의 첫 상견례는 다음 달 중 시작된다.  최재필기자 uscjp@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