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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추진하는 건설사들이 인근 주민들의 잦은 민원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일단 민원을 제기해 보자'는 주민들의 의식과 '억지성 민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10일 울산시와 5개 구·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각종 건축공사와 관련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울산시 15건, 남구청 18건, 중구청 10건, 울주군 4건, 북구 3건, 동구 2건 등 모두 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 신정동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D사는 건설현장 인근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보상 요구에 큰 곤혹을 치렀다.
 인근 여관과 아파트 주민들이 터파기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을 이유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관업주들의 무리한 요구는 기각됐고, 아파트 주민들의 가구당 1억원의 보상요구는 150만원 선으로 낮출 수 있었지만 그동안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상복합에서 50여곒가 떨어진 인근 주택(4곳)의 주민들도 분진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남구 무거동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L사와 D사도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보상을 요구와 공사까지 막는 실력행사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인근 H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16억원을 요구하며 공사장 진입로의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
 북구 매곡동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또다른 D사도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황당한 요구에 2년가까이 주민들과 밀고 당기기를 해야 했다.
 인근의 H아파트, U아파트, P맨션, 단독주택 주민들이 지난 2005년 부터 요구한 보상액은 줄잡아 110억원에 이른다. 이들 주민들은 소음 분진등 공사로 인한 보상 뿐만아니라 마을 진입로 개설까지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결국 D사는 가구당 약 30만원씩을 개별 보상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무리했다.
 울주군 범서읍에서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 S건설은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며 군청앞 시위를 계획하자 먼저 집회신고를 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회신한 민원이 50건이 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실제 제기되는 공사관련 민원은 거의 모든 공사장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 가운데는 주민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억지성 민원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 시행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축 공사는 법에 저촉되지 않게 추진되고 있지만 소음이나 분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공기를 맞추기 위해 관례적으로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면서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를 조정해 줘야 하지만 건설사와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바람에 억지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 공사 현장의 민원을 조정하기 위한 주거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사법권이 없고, 아파트 업체 쪽은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는 등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함께 억지민원을 제지할 만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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