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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은 10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회의에 참석,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신설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선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과목설정 내용 변경안과 지방의원 징계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고, 전국 시·도의원 토론회 세부계획안 등을 마련했다.
 원안가결된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과목설정 내용 변경의 건은 울산, 대구,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1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예결위원장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과목설정 내용을 특위활동 기간 예산심사를 위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예결위의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도 예결위원장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과목설정 내용에 명시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내용이다.
 또 지방의원 징계와 관련,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징계대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데다 윤리심사와징계심사가 구분돼 있는 않는 등 불합리한 면이 많다며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윤리심사와 징계심사를 구분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선 국회의원과 같이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선 전국 시·도의원 토론회를 전국 광역의원 7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 대회의장에서 갖는 것으로 세부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안건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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