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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가 없는 자전거의 경제속도 또는 적정속도는 보통 15~20km/h이다. 대부분 도로의 최고속도는 이보다 높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고속도는『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를 단 차)』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에게 속도제한 의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속도규제의 대상을'차'로 넓혀 규정하면서 일반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나 보행자와의 겸용도로에서는 별도의 속도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해 자전거도 그 안에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사안이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 보행자겸용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속도제한 표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자전거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어떻게 될까?
 과거 한때는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면허 벌점을 받았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야기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8년 10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 중에서 자전거 운전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위반한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교통사고도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만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다고 하여 운전면허 벌점이 주어지거나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전거의 속도위반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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