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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울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제정을 밀어붙인 울산시의회가 이번에는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검토키로 해 필요성 여부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 중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이 가장 활성화돼 있고 지원 조례까지 제정된 곳은 전남과 경기도의회 두 곳뿐이지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는 각 시·도의회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단체를 구성, 활동할 경우 정책개발은 물론 조례안 발의 등 입법 활동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시의회는 전남, 경기도의회가 현재 운영 중인 의원연구단체 구성 등의 사례를 모델로, 1개 연구단체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의 연구단체 복수가입을 제한할 경우 2~3개 정도의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의회는 우선 이 같은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의원연구단체를 추진하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시기와 단체별 지원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시의회가 의원연구단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정원이 19명밖에 안되고, 설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도 의회운영위를 제외한 내무, 교육사회, 산업건설 등 3개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규제적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5~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이들 3개 상임위에서 기획, 조정성격이 강한 울산시의 종합행정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벅차다는 점에서 의원연구단체는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시의회의 이 같은 논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찮아 향후 실제 추진과정에서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원연구단체 반대론자들은 "의원수가 100명이 넘는 규모가 큰 다른 시·도의회에 비해 의원 수에서 현저하게 뒤쳐지는 시의회의 여건상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의원들이 상임위와는 별도로 연구단체에 가입해 다른 과제를 수행할 경우 오히려 상임위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의정 기능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옥상옥의 역할을 추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현재 지방자치와 여성연구회 등 11개, 전남도의회는 문화정책연구회 등 4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동 중이며, 전남도의회는 2001년 11월, 경기도의회는 올 3월 5일 이들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의회는 또 올 제1회 추경에서 8천만원의 지원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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