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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관한 특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하며 올해 회사 측과의 임금협상에서 다룰 교섭안을 모두 마무리지었다. 노조는 그동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 요구안 내용과 교섭위원 수를 놓고 비정규직 노조와 의견차이를 보였었다.
 26일 현대차 노조는 "지난 25일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 3지회와 원하청연대회의를 열고 불법파견 6대 요구안과 32명의 교섭위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6대 요구안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즉각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으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배, 고소고발, 부당징계 등 철회 및 원상회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까지 일방적 구조조정 금지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금지 ▲비정규직 노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및 노조활동 보장 ▲현대차㈜의 대국민 공개사과 등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는 ▲류기혁 열사 명예회복 ▲지난 2010년 11월 '불법공장점거'로 해고되거나 구속된 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 2가지를 추가로 요구했었다.

 의견차이를 보이던 교섭위원 수도 확정됐다. 교섭위원으로 20명의 참여를 요구했던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지회 3지회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등 총 6명의 비정규직 노조관계자 참여로 합의했다. 이로써 특별교섭위원은 정규직 지부 임원, 상집, 사업부대표, 분과 대의원 26명과 비정규직지회 6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되게 됐다.
 이번 특별교섭 요구안 확정으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다룰 요구안들을 모두 확정하게 됐다. 노조는 앞서 지난 23일 특별교섭 요구안을 제외한 임금요구안과 별도요구안, 근로형태변경요구안, 현대·기아차 공동요구안 등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회사측에 전달했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특별교섭안 확정으로 올해 임협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만큼 성공적 임협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us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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