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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청와대브리핑',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 뉴스레터'·'혁신의 창' 등 정부의 주요 홍보물을 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발송했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기관 부, 처, 청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을 홍보할 수는 있지만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등 헌법상 완전 독립기관이며 고도의 정치적, 행정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헌법기관의 모든 직원을 정부정책의 홍보대상자로 인식하여 정부의 홍보물을 발송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5.31 지방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정부는 중앙선관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홍보물 등을 수시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공정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함은 물론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도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 것은 헌법위반 소지가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한나라당과 국회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행태를 철저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