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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사례별로 알려달라 ?

A :#첫 번째 사례
친구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인 친구가 사망 할 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사고를 취급한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 증명서와 청구자의 인감증명서, 진단서 및 기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사례
오토바이가 주차 된 내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현재 입원 중에 있다. 내 차는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나?
 사고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고발생 시간이 야간이냐 주간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 고장 등의 사유로 도로 상에 차량을 주차시킬 때는 도로변 가장자리에 바짝 붙여야 하고 특히 야간에는 다른 차량으로 하여금 고장차량임을 미리 발견하고 피해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충격하여 그 운전자가 사상된 경우, 주차시킨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세 번째 사례
호의 동승자 감액이란?
 사고 차량에 탑승했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 탑승한 경위에 따라 보상기준이 달라진다. 즉,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대인으로 보상받게 되지만 운전자의 과실로 본인이나 가족이 사상됐을 때는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게 된다. 또한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 차주나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줄 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탑승했던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남의 차를 타고 가는 도중 그 차 운전자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상 당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호의동승자 감액을 적용하게 된다. 운전자의 승낙이 없는 무단동승이나 강요동승인 경우에는 100% 전액을 감액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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