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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광역시 승격 10주년을 앞두고 울산시의회의 제100회 임시회가 14일 오전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시의회 김철욱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박맹우 시장과 서용범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0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 오는 23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회기 100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임시회이지만 별도의 행사는 없으며, 열흘간의 회기일정도 종전 임시회와 다를 바 없이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와 일반안건 처리,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현장확인 등의 순으로 평범하게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조례안은 ▲울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울산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울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울산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울산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울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등 모두 13건이며 일반안건으로 올 상반기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건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시의회는 임시회 첫 날인 14일 오전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1차 본의회를 마치고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별 활동을 돌입할 예정이다.
 예정된 각 상임위별 주요 활동을 보면, 내무위(위원장 박순환)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울산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명예시민증 수여자를 확정하고, 21일에는 울산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기간은 단체 및 개별 현장활동을 벌인다.
 교육사회위(위원장 서동욱)는 상임위활동 첫날인 15일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은데 이어 17일에는 공직기강과 관련 시교육청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고 나머지 일정은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처리와 현장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 산업건설위(위원장 박천동)는 15~17일까지 조례안을 처리하고 16일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18일에는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각각 받을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상임위 활동에 이어 오는 23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안건을 의결함으로써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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