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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12년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와 달라진 교통법규 및 제도는?

A:교통안전과 관련 된 우리 생활 속 법과 규칙 등이 바뀌면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미리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와 제도에 대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음주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올해 6월 부터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교육내용이 강화 된다.
 현재는 위반 횟수에 상관 없이 정지 4시간, 취소 6시간 이였으나, 앞으로는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과 심리상담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2012년 6월부터 시행〕

#경찰서에서 국제면허증 발급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앞으로는 전국 경찰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2012년 6월부터 시행〕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규정 신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 중인 통학용 차량들의 경우, 보조교사가 없을시 운전자가 집적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7만 원〔승합차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은 반드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교육이수자에게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 학부모들이 교육이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2012년 1월부터 시행〕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2012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의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2012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된 50cc미만 이륜차는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 신고해야 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된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사용 신고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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