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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타결된 한미FTA로 도·농 복합형태의 산업구조를 가진 울산시 울주군의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울주군의회 서우규 의원은 14일 군정질의를 통해 "지난달 한미FTA 타결로 농업분야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과는 별도로 울주군 차원에서 피해보상과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질의했다.
 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한우 송아지 가격이 마리당 100만~150만원 가량 폭락하고 배, 단감 등의 과수도 수출액 감소와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등 축산과 과수분야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엄창섭 군수는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불고기 특구단지에 한우수급을 위한 대규모 방목장조성 및 한우개량을 통한 한우사육사업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한우불고기 특구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 군수는 특히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판로를 다변화해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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