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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관급공사를 발주한 지자체가 공사비에 포함된 작업인부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며 전문건설업체가 낸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울산시와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인 H건설이 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의 환수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의 경우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상급단체가 내린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청구의 대상이된 지자체 발주 공사의 경우 지자체와 건설업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H건설은 북구청이 이미 정산이 끝난 공사 준공금에서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등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울산시에 행정 심판을 냈었다.
 H건설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는 보험금 정산개념이 없는 총액 확정계약인데도 무리하게 환수조치에 나서고 있을 뿐만아니라, 환수를 하더라도 준공금을 줄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회수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보험금 환수 조치는 지난해와 올해초 울산시의 기술감사와 구·군종합감사를 통해 관급공사를 수주한 지역업체 가운데 공사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계상해 놓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불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수 대상 건설업체는 울산시와 5개 구·군별로 50여개 업체에 이르고 공사금액에 따라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2000만원을 해당 발주관청에 되돌려 줘야해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울산시의 각하 결정에 따라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일단 환수조치에 응한 뒤 행정 심판이 아니라 민사 소송을 제기 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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