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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지난 4월23일 고시한 후 공람 중인 '연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연암동 1213-3번지 일대의 도로 개설을 놓고 해당 지주들이 인근 장례예식장을 위한 특혜성 도로 개설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북구 연암동 김모씨(1210-1번지 소유자)는 최근 공람 후 이의신청을 통해 "산업도로변은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로· 중로 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안다"며 "특히 산업도로변의 녹지공간을 없애가면서 인근(북쪽) 계획도로와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구 횡단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특히 "굳이 산업로와 7호국도의 연결도로를 만들려면 직선화해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줄이고, 교통흐름과 안전을 고려해야하는데도 80m에 불과한 도로를 두번이나 꺽어 설계하는 것은 인근의 장례식장을 위한 특혜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주장했다.
 박모씨(1213-3번지 소유자)도 이의신청을 통해 "장례예식장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시설이 없는 곳에 도로선형도 특이한 도로시설을 계획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장례예식장을 위한 특혜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씨는 특히 "울산시로 부터 시유지였던 해당토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아 올 1월 등기를 마쳤다"며 "지난 2006년 8월 용역발주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시유지를 시민에게 매각한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씨의 경우 평당 520만원에 낙찰받은 478㎡ 의 2/3가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 수용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적지 않은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문제의  '연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울산시 도시계획부서에서 지난해 8월 용역을 발주해 지난 4월 23일부터 지구단위도시계획안이 공시공람되고 있다.
 이와관련 울산시 관계자는 "지구단위도시계획안을 작성하면서 해당 지주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다보니 도로 선형에 굴곡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지구 단위계획 공람 후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이의 신청이 들어온 만큼 이를 검토 한 후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연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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