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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배분기준에 사회복지·교육 등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나 교육예산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에 제출된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0일 "종부세 용도를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입법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는 종부세 도입시 세수입 전액을 지자체 재량으로 지방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는 사회복지·교육 등과 같은 특정 재정 지출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종부세 도입 당시의 취지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은 종부세의 세수입을 현행과 같이 지자체로 전액 교부하되 용도 제한을 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특정 재정 지출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동산교부세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 집행되는 소위 '무늬만 교부금'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종부세 배분 기준을 ▲재정여건 80% ▲지방세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에서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교육 20% ▲보유세 규모 5% 등으로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지자체로 하여금 특정부문의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행위 자체를 막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이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좀 더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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