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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은 '산업수도'라고 불리지만 상징적인 의미 외에 아무런 법적 지위나 권한은 없다. 최근 이러한 울산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바로 '울산산업특별자치시' 추진이다.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을 이끄는 미래 비전을 가진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산업특별자치시가 최상의 대안이라는 얘기다. 이를 지난해 11월 울산시에 처음으로 제안하고 연말 대선공약화를 위해 논리개발과 법안을 준비 중인 정갑윤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울산을 흔히 산업수도라고 하는데 최근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울산을 산업특별자치시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안다. 산업특별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산업수도'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울산의 주력업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업종의 다변화 등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해야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나 권한으로서는 제한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산업특별자치시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 법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도 울산을 산업수도라고 부르는데 굳이 산업특별자치시로 변신할 필요가 있는가.
 -산업수도라는 말은 하나의 별칭일 뿐이다. 아무런 법적 지위나 권한이 없으며, 그저 항구도시, 문화도시 같이 그 도시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산업특별자치시는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법으로 보장받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라는 뜻이다. 특별자치시는 자치인사와 자치경찰 그리고 교육 등 자치단체가 갖는 권한도 크고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하게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의 부산은 해양특별자치시의 법적인 지위와 지원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또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8월 제정된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세계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 수도인 북경외 상해, 천진, 중경 등 3개 대도시를 우리나라의 특별시에 해당하는 직할시로 지정해 북경과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상해는 중국물류산업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천편일률적인 법과 제도에 묶여서 공장하나 짓는데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를 오가며 몇 달이 걸리지 않는가.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산업수도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울산이 산업특별자치시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갖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다.
 ▲'산업특별자치시'란 어떤 것이고, 특별자치시가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가.
 -산업특별자치시로서 갖추어야 할 지위와 권한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는 앞으로 관련기관과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할 사안이다. 일단 다른 특별법의 예를 참고한다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울산의 산업과 관련된 행정사무를 관련 부처 장관과 울산산업특별자치시장이 협의해 처리하게 하고, 울산산업특별자치시의 산업특별구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 산업특별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같이 소요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에도 여러 자격 조건이 필요했는데 산업특별시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반 시설들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가.
 -산업특별시로 승격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울산이 갖추고 있고, 국가 산업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지위에 걸맞는 지원이 있으면 된다. 여기에다 앞으로 국가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은 타당성 검토와 조사 등 초기 준비단계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다. 아직은 자료수집 단계이다. 특별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제주도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자치시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 그리고 문화중심도시로서의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 등의 예를 벤치마킹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나 외국의 유사한 사례들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준비 작업을 할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 정기국회 중에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산해양특별자치시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가졌는데 이 때 울산발전연구원의 관련 연구원이 참관하면서 논의를 지켜보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 그리고 울산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나 실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얼마 전 간담회에서 제의했을 때 울산시와 상공회의소 측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조만간 실무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산업특별자치시 관련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선 시간적으로 촉급한 감이 있는데.
 -울산시와 상공회의소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 국내외의 사례를 폭넓게 모으고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결국 그 방안은 법률안의 형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정치 일정상 법률안을 9월 전에는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울산이 산업특별자치시로 승격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가.
 -울산은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넘어 세계 11위 산업대국으로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성장엔진이 멈추어가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선결조건은 바로 산업 견인차인 울산의 발전이다. 그런 울산이 산업수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구상을 가다듬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질실한 시점인 것이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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