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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계안 의원은 20일 취득(리스·렌트 포함) 대상 승용차의 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손금산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국은 차량가격 1만2천 파운드(약 2천200만원)까지만 리스비용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리스총액이 300만엔(약 2천300만원)을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