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소득 전문직들이 대외 과시를 위해 초고급 수입차 등 고가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업무용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계안 의원은 20일 취득(리스·렌트 포함) 대상 승용차의 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손금산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국은 차량가격 1만2천 파운드(약 2천200만원)까지만 리스비용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리스총액이 300만엔(약 2천300만원)을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조원일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