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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의장 김철욱)는 이번 5월 임시회의 상임위 활동종료를 이틀 앞둔 21일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심사와 현장확인 활동을 벌였다.
 울산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환)는 이날 예산지원 조항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서동욱)는 이날 개별 현장활동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천동)는 길천산업단지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했다.
 내무위의 이날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선 제6조의 예산지원 규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윤명희(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에 따라 새로이 협의회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단체 등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면서 예산지원 부분과 지원 근거, 지원예산의 용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박세기 감사담당관은 "지난 2월 27일 울산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해 사무국을 설치키로 협의했다"면서 "사무국 설치에 따른 운영비를 포함한 경비는 1억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우선 올 하반기부터 필요한 공공부문 사업비 예산 5천만원중 시가 4천만원, 교육청이 1천만원을 부담하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1억원은 경제단체 등 다른 참여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내년부터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사업비 8천만원"이라고 밝혔다.
 박 감사관은 협의회의 주요사업과 관련 "참여단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주로 홍보사업, 연구교육사업, 기획사업, 평가사업 등을 실시하고 첫해인 올해는 홍보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협의회 설치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또 다른 관변단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한 뒤 "이번 협의회는 시에서 일정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협의회 참여단체에서 분담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예산지원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숙(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는 기존의 기업사랑·울산사랑 조례와 유사하다고 지적한 뒤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가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재정지원 부분은 실무 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사업비외의 경상적 경비는 일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규칙에 반드시 명문화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기존의 조례들이 특정적, 지역적 상징적인 조례인 반면, 이번 조례는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정치, 공공, 교육, 경제, 사회단체 등 모든 분야에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보조를 취하는 조례로 성격이 다르다"면서 "시가 부담하는 재정지원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시와 교육청이 사업비를 지원하며 경상적 경비는 나머지 참여단체에서 지원한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사업비외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재정지원 부분을 시행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은 시가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5개 부문 45개 단체가 참여하므로 협의를 거친 후 명문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박순환(한나라당) 위원장은 "예전에 유사한 조례를 제정할 때마다 처음에는 사업비만 지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경상적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등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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