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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무직자도 휴업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

A : 얼마 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급 건을 놓고 대법원에서 '무직자는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보상이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무직자로서는 응당 억울한 소식이다. 하지만 법을 알면 무직자도 휴업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학교나 직장에 못 나가게 된다. 입원기간이 며칠 안 된다면 모르지만 장기간 입원하게 된다면 손해가 클 것이다. 예컨대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인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세 달 동안 입원해 있다면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이다. 대기업 직원이면 병가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급여는 나오지만, 소규모 직장이나 일용직인 경우엔 소득이 없어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아야 한다.

 보험사는 입원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급여의 80%를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업무 불가로 소득을 얻지 못함으로 입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급여가 300만 원인 사람이 입원기간 동안 월급을 못 받을 경우 300만 원의 80%인 240만 원을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것이다. 세금 신고에 대한 증빙이 미약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도시 일용 노임을 적용, 월 약 166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30일로 나눈 후 이에 대한 80%를 지급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업이 없는 무직자라면 어떻게 될까?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중인 사람, 개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둔 사람 등 수 많은 이유로 직장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피해자라면, 과연 입원기간에 대한 보상을 있을까? 없을까?
 보험약관에 따르면 무직자는 입원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휴업손해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보상액에 대한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야박한 일이지만 피해자의 소득에 따라 또한 직업의 유무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휴업손해다.

 그렇다면 일정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입원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다음주에 결론과 대법원 판결의 설명 이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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