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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업무상 택시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시에서 하차하다보면 차도에 하차한다던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만약 택시에서 하차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승객은 보상을 전액 받을 수 있는가요?

A : 택시에서 내리던 중 옆을 지나가는 차에게 사고 당한 경우와 택시에서 내려 몇 발자국 지나가다 사고 당하는 경우 각각 다르게 평가됩니다.
 먼저 택시 문을 열고 내리던 중 그 옆을 지나던 차나 오토바이에 충격되었다면 택시 : 피해자 : 옆을 지나던 차 = 50 : 20 : 30 또는 50 : 30 : 20 가량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택시는 정류장 아닌 곳에서 위험하게 도로 한 가운데에서 승객을 내려 준 잘못이고, 승객은 뒤에서 오는 차를 살피지 않고 내린 잘못이며, 옆을 지나는 차는 앞쪽 옆 차선에 정차되어있는 택시에서 문 열고 내리는 승객을 미리 살피지 못한 잘못이 각각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객이 택시에서 완전히 내린 후 몇 발자국 지나서 도로를 건너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이 사고는 택시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승객을 안전한 곳에 내려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길을 건너는 사람 스스로 조심해야 하므로 무단횡단과 같이 처리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낮에 편도 2~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 당한 경우 피해자 과실은 약 30%정도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승객이 차간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나오는 등 가해 운전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면 승객의 과실이 5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서 하차할 때도 항상 주의를 다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도로 사정상 차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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